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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예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는 10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의 2에 의거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됩니다.
거짓으로 표기된 발신번호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전송이 가능하도록 사이트가 수정됩니다.

발신번호로 이용하실번호가 핸드폰일경우, 핸드폰소유 확인(핸드폰인증)을
통해 발신번호로 사용하실수 있으시며 그외 일반전화나 대표번호경우는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확인후 해당발신번호를 사용가능하도록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발신번호를 미리 등록해두셔서 등록제가 시행된후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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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등록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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