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문자발송시 표기의무 강화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 관련 법령(14.11.29 시행)과 관련하여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차단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해당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고 메시지 전송시 표시 의무사항(법 제50조 제4항 및 제6항) -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광고) 외 다른 기호 및 문구 표시 전송 시 표기의무 위반임 -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표시 - 광고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번호 및 수신자 비용 미부담 명시 ※ 무료수신거부 외 다른 문구 표시 전송 시 표기의무 위반임 - 야간광고 전송제한(오후 9시~오전 8시 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자 별도 사전 동의 필요) [표기방법] (광고)/업체명/업체번호/메시지내용/무료수신거부/수신거부번호 순으로 메시지에 표기 [권장메세지 발송예시] (광고) 업체명 02-000-0000 오늘이 마지막!S/A/L/E 무료수신거부080-000-0000 2) 위 사항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76조 제1항 8,9호) - 위반횟수 1회 : 750만원 - 위반횟수 2회 : 1,500만원 - 위반횟수 3회 : 3,000만원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의 정보 및 그가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의 내용을 말함 -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주된 정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 ● KISA 스팸방지 안내 웹툰 보기 http://spam.kisa.or.kr/kor/webtoon.html ●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 http://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72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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