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SMS단문문자
   SMS머지문자
   LMS장문문자
   MMS그림문자
   주소록이용안내
   080수신거부


제목 문자발송시 표기의무 강화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 관련 법령(14.11.29 시행)과 관련하여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차단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해당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고 메시지 전송시 표시 의무사항(법 제50조 제4항 및 제6항)



-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광고) 외 다른 기호 및 문구 표시 전송 시 표기의무 위반임



-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표시



- 광고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번호 및 수신자 비용 미부담 명시


※ 무료수신거부 외 다른 문구 표시 전송 시 표기의무 위반임



- 야간광고 전송제한(오후 9시~오전 8시 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자 별도 사전 동의 필요)



[표기방법]

(광고)/업체명/업체번호/메시지내용/무료수신거부/수신거부번호

순으로 메시지에 표기





[권장메세지 발송예시]



(광고)


업체명 02-000-0000


오늘이 마지막!S/A/L/E


무료수신거부080-000-0000






2) 위 사항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76조 제1항 8,9호)



- 위반횟수 1회 : 750만원



- 위반횟수 2회 : 1,500만원



- 위반횟수 3회 : 3,000만원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의 정보 및 그가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의 내용을 말함



-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주된 정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






● KISA 스팸방지 안내 웹툰 보기



http://spam.kisa.or.kr/kor/webtoon.html




●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



http://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72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예고]
이전글 스팸 발송자에 대한 조취 안내

발신번호 등록방식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 617-86-01193    법인등록번호 : 180111-0820711    통신판매번호 : 제 2013-부산해운-0239 호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에이스하이테크 1212호
주식회사 엔디소프트   대표 : 박남도    대표전화 : 070-7860-6561    팩스 : 051-797-8257
개인정보 최고책임자 : 김동근(070-7860-6561)